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한눈에 요약

병원이나 약국에서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7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 병원·약국에서 과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제도

•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 처리

•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공단지사)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계좌로 향후 환급금 자동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심사

• 법령 기준 초과 또는 착오로 과다 청구된 금액 확인

•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 진료비에서 과다 금액 공제

• 공제된 금액을 수진자(환자)에게 환급

•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시에도 환급 대상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 자세히보기


환급금 신청절차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민원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선택

4.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


환급금 온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공단지사 방문/우편/팩스)

1.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2. 예금계좌 정보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3. 예금주(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이름, 주민등록번호)

4.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

5.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입금 처리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신청기한: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유의사항 확인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청한 계좌로 향후 환급금이 자동 입금될 수 있음

•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미리 알려야 함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와 상계 처리 가능

•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적정 진료 확인 시 환수 가능

• 환급 후에도 일부 또는 전액 환입 요구될 수 있음

• 신청기한(3년) 경과 시 환급 불가하니 서둘러 신청 필요


환급금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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