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2026 — 유급·무급 기준·사용 사유 한눈에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연차휴가가 부족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사용 가능 사유, 급여 기준, 신청 절차까지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인사혁신처 복무제도 규정보기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승진·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청 대상 및 돌봄 대상



재직 중인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 중이거나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 포함), 손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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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관련 사유는 학교 공식 행사로 제한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감염병·재난 등으로 휴업·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 참여도 사용 가능하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동행도 해당됩니다.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자녀 돌봄, 단순 자녀 동반 외출, 학원 등하원, 개인적 학교 방문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방학 중 자녀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및 유급·무급 기준

연간 최대 10일(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돌봄 사유에 한해 자녀 수+1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자녀 1명은 2일, 2명은 3일, 3명은 4일, 4명 이상은 최대 5일이 유급이며,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일이 추가됩니다. 유급 휴가는 시간 단위(1일=8시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 일수를 초과하는 잔여 일수와 자녀 외 가족 돌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급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수

유급 일수

무급 일수

합계

자녀 1명

2일

8일

10일

자녀 2명

3일

7일

10일

자녀 3명

4일

6일

10일

자녀 4명 이상

5일 (최대)

5일

10일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 (추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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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기준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급여 100%가 지급되며, 근무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되며, 일할 계산(월급 ÷ 해당 월 일수 × 사용 일수)으로 적용됩니다. 무급 기간에도 4대 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 봉급 300만 원인 공무원이 무급 2일을 사용하면 약 20만 원(300만 원 ÷ 30일 × 2일)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약 280만 원이 됩니다. 유급·무급 모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며 승진 심사 및 공무원연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사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행사의 경우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돌봄 사유 발생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3.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4. 부서장에게 제출

5. 승인 후 휴가 사용

6. 필요 시 사용 후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최초 1회)가 기본이며, 사유에 따라 학교 공문·알림장(학교 행사), 진단서·소견서(질병·사고), 입원확인서(입원 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방학 중 돌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방학 자체는 인정 사유가 아니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방학 중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Q. 자녀 운동회 참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운동회는 학교 공식 행사로 인정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올해 쓸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종 요약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재직 중인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돌봄 대상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유급+무급 합산, 이월 불가)

유급 일수

자녀 수+1일 (최대 5일) / 한부모·장애 자녀 +1일 추가

유급 급여

100% 지급 / 무급은 일할 계산 차감

사용 불가

방학 중 자녀 돌봄, 단순 외출, 학원 등하원

신청 방법

사전 신청 원칙 / 긴급 시 사후 3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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